목줄 찬 강아지 '빙빙' 돌린 남녀…영상 보니 '충격'

  • 등록 2020-12-30 오전 9:13:23

    수정 2020-12-30 오전 9:13:4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북 포항에서 남녀가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며 학대해 논란이다.

인스타그램 계정주 ‘woo****’가 올린 영상 캡처.
강아지 학대 영상은 29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달라. 그리고 범인도 꼭 잡혔으면 좋겠다. 너무 열 받아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글쓴이에 따르면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시 두호동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렸다. 바닥에 내려온 강아지는 다행히 몸을 움직이긴 했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산책 영상인 줄 알았다. 남자분의 손에 강아지 한마리가 풍차돌리기 하듯 돌려지고 있었다. 여자분은 그냥 방관할뿐 말리지 않았다. 여자도 차 옆에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분들이 꼭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을 거다”라며 “강아지 학대는 언론과 SNS 등에서 많이 접했다.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 몰랐다. 이런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분양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분노했다.

해당 영상은 글쓴이 지인이 직접 촬영했고, 지인이 경찰에 동물 학대로 신고한 상태다. 현재 강아지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맞냐”, “얼마나 아팠을까”, “왜 말도 못하는 강아지를 괴롭히냐”, “꼭 범인 잡히길”, “속상해서 영상 못 보겠다”, “강아지가 무슨 죄냐”, “사람이냐”, “똑같이 당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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