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종철 고문치사, 언론재갈법 있었으면 못 밝혀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발표에 의혹 제기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야 할 최우선 가치
백신 부족에 국민 입틀막 이어 언론 입틀막 맹비판
“이후 벌어질 일 文대통령·정부여당에 책임 있어”
  • 등록 2021-08-30 오전 10:10:09

    수정 2021-08-30 오전 10:10:0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존재했으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허위보도나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 마디를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다”며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 (RSF)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할 말 못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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