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10월 방송시작..''기존 방송채널도 시청가능''

방통위, IPTV법 시행령 입법예고
케이블TV 규제완화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
  • 등록 2008-05-09 오전 11:37:49

    수정 2008-05-09 오전 11:37:49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르는 올 10월부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시청이 가능해진다.

또 IPTV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도 기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IPTV와 케이블TV 업계간 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기간중 공청회 개최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가장 큰 관심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로 규정됐다.

방통위는 IPTV의 경우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IPTV법에서 '채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동등접근 대상은 방송법상 정의조항에 의해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박노익 용합정책과장은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에서의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법상 채널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예를들면, IPTV내 콘텐츠는 '무한도전' '뉴스' 등 프로그램 단위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MBC'라는 채널 단위별로 구성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IPTV를 통해서도 기존 케이블TV와 같은 채널 시청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IPTV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채널이 무엇인지는 추후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이같은 시행령이 KT(030200)·하나로텔레콤(033630)·LG파워콤 등 IPTV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을 예상한 듯 케이블TV 규제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는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범위를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SO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규제한 법조항도 완화해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만 넘지 않으면 MSO의 사업 확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등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SO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채널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축소해 사업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입법예고기간중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안에 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중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이후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행정절차를 9월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행정절차가 9월중 마무리 되면, IPTV 사업자들은 1∼2개월내 서비스 시작이 가능하다"면서 "이르면 올 10월께 소비자들은 IPTV 시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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