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기사 폭행사건' 6개월 만 이용구 소환…기소 임박했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전날 이 차관 소환
지난해 12월 고발인 조사·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법조계, 이 차관 기소 전망…"일반인이라면 기소할 사건"
  • 등록 2021-05-23 오후 2:45:50

    수정 2021-05-23 오후 9:48:3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전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며, 기소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전날 소환 조사한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이 차관을 전날 아침 불러 일과 시간이 끝날 즈음까지 조사를 계속했다. 수사팀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 소환은 예견된 일이었다. 검찰은 이 차관 대면 조사 날짜를 지난 8일과 9일 중으로 조율했으나 이 차관의 개인 사정으로 연기되며 이달 말에야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택시 기사와 이 차관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을 불러 조사했고, 서초서 압수수색을 통해조사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차관의 기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환으로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차관에 대한 소환이 곧 사건처리를 위한 절차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차관 사건의 사실관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구성이 맞아떨어져야 기소가 가능하다”며 “기소를 안하기 위한 소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기소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유죄 입증이 애매하더라도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만큼 불기소를 하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 판단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도 “검찰이 당시 택시 안에서 찍힌 영상 복원분을 확보했고, 영상을 보여줬다는 택시 기사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반인 사건이라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이 차관을 소환한 것은 차관 신분이니 기소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예우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에 배당했고, 형사5부는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배당받아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제안한 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해 후속 검찰 인사가 나기 전에는 수사팀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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