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삼성전자 불산 외부 유출 조사 나서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 확인에 초점
  • 등록 2013-03-05 오전 11:50:45

    수정 2013-03-05 오전 11:50:4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가 삼성전자(005930) 화성공장 불산사고 외부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환경부 한강유역청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경찰 조사결과를 전달받아 삼성전자의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조사자료에는 사고가 발생한 화성공장 11라인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11라인에는 정화시설이 연결된 배기장치가 없었다. 때문에 누출된 불산이 송풍기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중화제 처리 후 배풍기를 가동했기 때문에 불산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환경감시단 조사를 통해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건 환경감시단장은 “사실관계 여부는 조사가 거의 다 된 상황”이라며 “불산의 외부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 화성공장 주변 지역 식물 조사를 진행 중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피해 유무를 가리는 일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분석결과가 나오면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불산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정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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