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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약사 A(58)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낮 12시54분께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오전 2시18분께 안방에 의류를 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전 4시47분께까지 나체 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 정신착란,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6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