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에 나체 활보까지'…필로폰 취해 만행 벌인 50대 약사

  • 등록 2020-01-16 오전 9:04:22

    수정 2020-01-16 오전 9:04:2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필로폰에 취해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약사 A(58)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낮 12시54분께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오전 2시18분께 안방에 의류를 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전 4시47분께까지 나체 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는 거의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 중 일부는 연기를 마시는 등 신체적 손상까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 정신착란,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6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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