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法 미비점 유예기간에 입법 보완"

  • 등록 2015-03-04 오전 9:32:16

    수정 2015-03-04 오전 9:32:16

[이데일리 문영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입법 미비점과 부작용은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1년6개월 준비기간에 입법보완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 방지의 필요성은 시대정신이고 근본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 목적에 맞도록 준비할 때”라며 “당 법사위원, 정무위원은 물론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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