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 사상'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오늘 1심 선고

  • 등록 2023-10-06 오전 9:58:04

    수정 2023-10-06 오전 9:58: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12월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관제실 책임자 등 총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뉴스1)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운전자 A(60대)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당시 관제실에서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40대)씨에겐 금고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각각 금고 2년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A씨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의 트럭은 10년이 넘는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으나 A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 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다. 당시 이 불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했고 모녀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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