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 "상폐 결정 불합리…승소할 것"

"고의성 있는 분식회계였다면 삼일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을 것"
"횡령 혐의도 없었다…공사 계약금 269억 유아이이엔씨가 고스란히 갖고 있다"
  • 등록 2015-03-01 오후 4:10:51

    수정 2015-03-01 오후 4:20:2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곧 열리게 될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전, 분식회계 관련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반영했어야 합니다”

‘최규선 게이트’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최규선(사진) 유아이에너지 회장이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은 1일 거래소가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최 회장에게 분식회계 혐의를 물은 계약은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이라크 도훅병원 건설 공사에 대한 것이었다.

쿠르드 정부는 유아이에너지의 모회사 유아이엔씨에 공사 계약금 269억원을 송금했는데 최 회장은 이 돈을 공사계약자가 유아이에너지로 바뀌었음에도 이 회사에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유아이에너지가 공사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송금할 경우 불필요한 데 쓸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했다는 것. 금융당국은 들어와야 할 공사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식회계 혐의와 함께 배임·횡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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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 회장은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했다. 분식회계 혐의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은 “공사계약금 269억원은 여전히 유아이에너지의 모회사 유아이이엔씨가 갖고 있어 횡령한 돈이 없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고의성이 없었고,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면 당시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도 제재를 받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분식회계 혐의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삼일회계법인을 징계했지만, 이후 이라크 공사 현장이 전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감사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제재를 철회했다.

공사 계약도 상장폐지 이전에 법적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를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반영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한다. 쿠르드 정부와 유아이이엔씨, 유아이에너지 3사는 2012년 8월 6일 이라크 도훅 병원 건설 공사를 해지했고 이로 인해 손실로 잡아온 269억원도 채무면제이익으로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된다. 상장폐지 결정은 그다음 달인 9월13일에 있었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을 반영하면 상장폐지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거래소는 공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삼일회계법인도 재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채무면제이익을 2012 회계연도에 반영한 것은 잘못된 회계 처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은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2011 회계연도 당시 유아이에너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했다고 보고 있다. 공사 계약도 2012년에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는 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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