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지지고 물 먹이고' 돈 뺏으려 선배 학대한 후배 커플, 구속송치

  • 등록 2020-07-24 오전 9:25:33

    수정 2020-07-24 오전 9:25:3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돈을 빼앗으려고 선배를 유인해 지속해서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반복한 커플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낮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후배 연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혹행위를 당해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금전을 갈취하려고 중학교 선배를 상습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박씨 등은 지난 3~5월 2개월여 동안 경기도 평택시 거주지 등에서 피해자 A(24)씨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를 둔기로 상습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지져 두피가 벗겨지는 등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설명 들은 A씨 가족의 전언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기획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후 추가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들 커플은 사전계획하에 선배를 유인하고 인신매매까지 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 피해를 안긴 전력이 있던 박씨는 사회에서 돈벌이가 마땅치 않자 여자친구와 함께 A씨에게 일을 시켜 임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유인했다.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빼앗고, 생산직 취업 면접에 불참하자 이를 빌미로 가족 회사에 피해를 안겼다며 6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후 일용직 임금을 받아 가로챘다.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해 생활비가 떨어지자 박씨 커플은 A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존에 알려진 둔기 폭행, 불 고문 외에도 수돗물을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하는 물고문 수준의 가혹행위와 바늘을 수십 개를 나무젓가락에 묶어 화상 부위를 찌르는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A씨가 가혹 행위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원양어선 선원으로 팔아버리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가족들의 신상까지 위협하는 피의자들의 협박에 반항하지 못하고 당했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수준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판단, 기존 ‘특수 상해’ 혐의 대신 최고 2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중상해’와 1년 이상 30년 이하 실형이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죄’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검찰 송치했지만 피해자 A씨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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