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 있어야 노래 잘해” 상습 성추행…한 성악가의 민낯

  • 등록 2023-11-27 오전 10:34:58

    수정 2023-11-27 오전 10:34:5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입시를 목표로 자신을 찾아온 여고생 제자들에게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성악가가 재판에 남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성악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과거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두 달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슴 울림을 체크해야 한다’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만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거나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것, 노래가 늘지 않는다’며 신체 부위에 손대려 하다가 결국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까지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제자 C씨도 “(A씨가) 2013년 10월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강간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제추행, 유사강간, 20여차례 강간했다”며 올해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북부지검은 ‘고소인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C씨는 검찰에 항고키로 했다.

이같은 사건 후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이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C씨는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6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성악과 진학의 꿈을 이뤘지만 바닥이 좁은 성악계에서 소문 등이 날까 두려움에 대학교 2학년때 자퇴하는 등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렸다고.

A씨에게 이같은 피해를 입은 이들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A씨는 현재 언론과의 어떠한 접촉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