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업주인 전모(46·여)씨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훔친 권총과 실탄으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아는 선배와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투자금을 일부 구하지 못해 선배의 투자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
홍씨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