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올해 조선업 종사자의 무급휴직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 정도 단축하고,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작년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유보했던 대형 3사(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 거제와 진해, 울산 등에 있는 조선소 전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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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조선업 종사자의 무급휴직 기간을 60일 정도 단축하고, 실직시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고용대신 무급휴직 시행시 근로자의 지원금(1일 최대 6만원)을 지원하는데 최소 휴직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선행요건인 유급휴업·훈련기간(3개월)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및 재취업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실업 급증시 고용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활용해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검토한다. 또 작년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유보했던 대형 3사(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경우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봐가며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업자 훈련도 확대(9만 3000명→11만명)하고 훈련 중 생계비 대부도 강화(월 100만원→200만원)한다.
고용부는 철강·석유화학 등의 주력 산업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산업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고 고용부 장관이 주제하는 ‘현장 고용상황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관계자 의견을 직접 듣는다. 아울러 실업률·실업자 수 증가, 대규모 구조조정, 근로빈곤층 증가 등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전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략은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자 직업훈련 규모 및 훈련수당 조정, 특별연장급여 지급 등으로 구성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3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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