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인수戰, 사모펀드와 갈등 표면화

금호고속 대표이사 해임..법적 공방으로 번지나
  • 등록 2014-11-16 오후 7:23:07

    수정 2014-11-16 오후 7:23:0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금호고속 매각을 두고 매각주체인 사모펀드와 되찾으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이의 갈등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싼값에 되찾으려는 그룹과 더 받으려는 사모펀드 사이의 팽팽한 기 싸움이 금호고속 대표이사 해임 건으로 표출됐다.

16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는 금호고속 지분 100%를 소유한 펀드다.

사모펀드 측은 김 사장이 금호고속 매각을 방해하는 등 금호고속을 되찾으려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편을 심하게 들어 결국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PEF는 “김 사장이 그룹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가치를 훼손하고 매각절차를 방해해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PEF가 말하는 매각가치 훼손이란 김 사장이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또 김 사장이 금호고속 매각방해를 주도하는 사내조직 활동을 방치했고, PEP가 요청한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안정을 위해 김 사장에 대해 집행위원 사장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그룹의 지명에 따라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에 관해 그룹 측은 반발하고 있다. 그룹 측은 “금호고속 매각절차를 방해한 적 없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 문제가 있으며 주주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금호고속 이사회는 금호리조트 유상증자를 결의했지만, 김 사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금호리조트는 지난 9월 최대주주가 금호고속에서 금호터미널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애바카스 등으로 변경됐다. 금호고속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지난 7월에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51.20%로 늘렸다. 하지만 금호고속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이 48.80%로 떨어졌고, 자회사 하나를 잃게 됐다. 이 때문에 매각가치가 떨어졌다고 PEF는 판단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회장(사진)이 이끄는 그룹의 모태 기업이다. 경영난 속에 금호고속을 팔았지만,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고, 매각하면 지분을 최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금호고속의 가치가 6000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그룹 측은 인수금을 가능한 줄이려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그룹에서 최장수 CEO이면서 서비스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 사장은 1972년 광주고속에 입사해 1994년 금호건설 상무이사가 됐다. 2005년 금호렌터카 사장을 지낸 뒤 2006년 금호고속 사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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