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된 딸, 억울해서 버텨"...폭행 20대 6년형에 '울분'

  • 등록 2024-05-03 오전 9:57:31

    수정 2024-05-03 오전 9:57: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중학교 동창생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모(20) 씨에 대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피해자 여모(20) 씨의 가족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여태껏 잘될 거라고 재판부만 믿어왔는데”라며 흐느꼈다.

여 씨 아버지는 “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억울해서 저러고 있는 거다”라고 JTBC를 통해 말하기도 했다.

중학교 동창생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20대 여성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선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 어머니와 30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부터 우정을 쌓았고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생각했다”면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정도의 폭행을 할 줄 예상 못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상해 혐의의 양형 기준은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하면 징역 1년 6개월∼4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이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며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원 씨는 이전에도 여성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5일 여 씨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어머니는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라고 밝혔다.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남성)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왜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머리를 가격해 날아가듯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라고도 했다.

어머니는 이다음 날 또 글을 올려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달 저희 딸 간병비가 460만 원이 나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조차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원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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