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스마트폰용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개통

  • 등록 2013-12-24 오후 12:00:30

    수정 2013-12-24 오후 12:00:3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불량식품·환경오염 등 공익침해행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신고앱)을 개발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앱은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과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부패공익신고앱’으로 권익위에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또한 상담기능을 설치해 신고내용에 대해 권익위 조사관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이나 신고한 내용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입력 최종 단계에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로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패신고는 최대 20억원, 공익신고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개통에 따라 신고가 훨씬 간편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각종 부패·공익 침해 행위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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