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文대통령께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 요청하겠다"

29일 MBC라디오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해도 임금 안오르는 이상한 상황
합의제 원칙 어기고 재계 입장 그대로 수용한 셈
  • 등록 2018-05-29 오전 9:30:49

    수정 2018-05-29 오전 9:30:49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최저임금법 관련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직접 요청드릴 생각”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점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볼 수 있는 여력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평화와 정의의원모임 환노위 간사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 문제가 너무 긴급하게, 급박하게 이뤄져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7%, 25%라는 기준도 굉장히 자의적 측면이 많이 있어 대통령께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고, 노사정위를 다시 가동한다든가, 하위 법령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문제로 △국회 합의제 원칙을 어기며 진행됐고 △소득격차 완화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재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대표는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과 의제에 대해 합의를 원칙으로 해왔지만, 법안심사 소위에서 표결 여부를 합의하지 않고, 소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최저임금 바로 상위구간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산입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넣어달라는 재계의 요구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 꼴”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산입범위를 논의할 때 중위소득 이상 꽤 되는 분들중에 상여금 수당비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다른 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조했다”며 “이 부분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직격탄이 가는 무제로 거기에 더 천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르더라도 실제 임금 인상은 거의 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산입범위를 논의할 때 민주당 대대수 의원들이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가 포함된 것에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그런데 막판에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재계와 기업의 반발, 보수야당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간 회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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