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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검토하다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행정명령을 유예했다”며 “예방수칙 위반 시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교회 내 단체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보관을 추가해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면서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 비용 구상 청구, 위반 즉시 전면 집회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