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회 제한’ 명령…“교회 감염, 신천지 2배 넘어섰다”

경기도 교회 137곳, 예방수칙 위반…밀접집회 제한
집회제한 행정명령 어기면 형사처벌·집회 전면 금지
  • 등록 2020-03-18 오전 9:19:05

    수정 2020-03-18 오전 9:19:0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가 힘들고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다.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며 집회 제한 행정명령 위반시 ‘전면 집회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검토하다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행정명령을 유예했다”며 “예방수칙 위반 시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전체 4분의 1이 넘는 26%인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시행했고, 집회 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교회 내 단체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보관을 추가해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면서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 비용 구상 청구, 위반 즉시 전면 집회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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