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리고.. "초6 딸, 엘리베이터서 남학생이 성추행" 母 분통

  • 등록 2021-12-12 오후 5:02:59

    수정 2021-12-13 오전 12:07:0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초등학생 6학년 딸이 같은 반 동급생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청원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히며 “최근 2년간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딸은 평소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남학생 B군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제게 와서 ‘B군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렸다’고 말했다”며 B군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기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딸을 위협한 후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외투를 벗기려는 시도와 함께 ‘방귀를 뀌어봐라’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군 가족과 인사를 하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고 어찌 보면 믿었던 같은 반 남학생이다.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A씨는 이후 B군에게 가서 사실을 확인했고 B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스스로도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가해 학생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는 거듭 사과하며 이사나 전학을 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 측은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A 씨가 B군을 추궁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주장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하고 A 씨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제 딸이 학교나 상담 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가해 학생은 반장을 맡아 많은 친구와 재밌게 생활하고 있더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딸을 위해 도와달라.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연에 누리꾼들은 “애 잘 못 키워 사회 물의 일으키는 부모 벌금형에 처벌하자”, “증거없다고 말 바꾸는 건 정말 대박. 어른이 부모가 할 행동은 아니다. 애가 다 보고 배운다. 그 아이 키워서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 “학교이름을 인터넷에 올리세요. 학교 학폭위위원들 모조리 징계받게ㆍ관할교육청 직원도 징계하게”, “가해학생 부모의 대처를 보아하니 아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길... 아들이 인정했잖아. 카메라 없다고 말 바꾸면 지켜본 아들 그리 크면 그 아이가 과연 잘 클수있을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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