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이란 정책보고서를 내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먼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재판외적 분쟁조정제가 한층 활성화돼 보험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또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에 한해 법원 재판을 대체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60일), 조정위원수(7인이상 11인 이하) 등의 획일적인 제한을 완화해 운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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