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재판外 분쟁조정제 활성화 필요"

"재판전 회부 의무화해야..편면적 구속력도 검토"
  • 등록 2009-05-12 오후 12:00:00

    수정 2009-05-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보험분쟁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재판외적 분쟁조정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이란 정책보고서를 내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먼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재판외적 분쟁조정제가 한층 활성화돼 보험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또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보험사는 불복할 수 없고 소비자만 불복권을 갖는 것으로, 소비자가 수용할 경우 분쟁조정이 합의된 것으로 의제된다.

오 연구위원은 "영국과 호주, 독일의 경우 약 2억원이내의 보험분쟁에서는 분쟁조정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도입되면 보험사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에 한해 법원 재판을 대체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60일), 조정위원수(7인이상 11인 이하) 등의 획일적인 제한을 완화해 운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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