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하 걸리면 이통사가 `카카오톡` 차단 가능

한국형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나와
서비스, 콘텐츠 차별·차단 금지 등 기본적인 원칙 포함
합리적 트래픽 관리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 등 차단가능
스카이프, 마이피플 등 mVoIP 관련 정책은 추후 검토
  • 등록 2011-12-05 오후 2:30:49

    수정 2011-12-05 오후 2:30:4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망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망부하 등 트래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가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이번 안이 확정되면 이통사가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방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망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택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둔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 서비스나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 정책방향에 어긋난다.

그러나 통신사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같은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즉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위배되면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트래픽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이나 범위, 조건,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하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의무를 명시했다.   이외에도 통신사가 일반적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트래픽 관리기술을 통해 전송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통신사업자들이 NHN(035420) 네이버나 다음(035720) 등 인터넷사업자에 요구한 망 이용대가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민감한 이슈는 제외됐다.   방통위는 `스카이프`나 다음의 `마이피플`이나 와 같은 mVoIP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정책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토론회를 통한 의겸수렴을 거쳐 연내 한국형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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