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산테러 용의자 '혐의없음'...공소시효 극적 중지된 배경 '궁금'

  • 등록 2014-07-06 오후 5:33:58

    수정 2014-07-06 오후 5:33:5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대구황산테러사건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 사진= KBS2 ‘추적60분’ 방송화면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건 해결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즉각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건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 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후 숨진 사건이다.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과 함께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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