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는 아이폰3GS 사용자들이 기존 번호 그대로 아이폰4를 사용하고, 3GS의 잔여할부금과 요금할인을 다른 고객에게 선택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3GS 사용자는 3가지 방법으로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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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GS의 할부금과 요금할인을 아이폰4 사용고객이 계속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사용자가 아이폰3GS와 아이폰4를 모두 사용하며 2개 스마트폰에 대한 단말기 값과 요금을 전부 내야 하는 방식이다.
기존 3GS 사용고객이 아이폰4를 기존 번호 그대로 사용하려면 먼저 아이폰4로 기기를 변경해야 한다. 이때 잔여할부금과 위약금을 제삼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승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잔여할부금과 요금은 그대로 청구된다. 또한 승계 신청 후 기존 3GS 기기는 승계를 받은 제삼자가 30일 이내 개통처리해야 정상적으로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존 3GS의 잔여할부금과 요금할인 등을 승계하려면 기존 3GS가 쇼킹스폰서 기본형과 i-형으로 개통돼야 한다. 3GS를 승계받은 고객이 단말할인과 요금할인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용요금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타 요금 변경 시에는 아이폰4 또는 아이폰3GS 고객에게 제공되는 할인은 모두 중단된다.
KT 개인고객사업본부 나석균 본부장은 "이번 약정승계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존 3GS 사용고객은 별도 위약금 없이 아이폰 4를 사용하고, 3GS 폰은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자원의 재활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스마트스폰서 고객도 기기변경을 통해 3GS를 승계하는 방안도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기기변경 없이도 아이폰4를 신규 개통하고 기존 3GS는 명의변경을 통해 할부금과 요금할인 등을 승계하는 방법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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