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한국이지론은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 관련 개정법 계류로 인한 ‘금리 공백’ 우려를 표명했다.
10일 한국이지론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회사의 금리 상한선을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규제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 금리 제한법의 공백이라는 긴급한 상황을 악용해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연 34.9%의 이자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대출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이지론 관계자는 “이 기간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해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 전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출이 필요할 경우 PC나 스마트폰으로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 접속해 맞춤대출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644-1110)에 문의하면 은행, 저축은행 등 75개 금융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100여 개 이상의 대출 상품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