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91억원 '적발', 단일 감독 최대 규모

정보통신업·제조업·병원 등서 주로 발생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임금체불 근절"
  • 등록 2023-12-03 오후 6:21:22

    수정 2023-12-03 오후 7:15: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을 감독한 결과 9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한 체불액은 단일 기획 감독으로는 최대규모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됐다.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은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며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 중 6개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또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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