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임후에도 방송에 기고까지 한 前질본 직원…法 "성추행 명백"

기자 성추행 사유로 해임 처분…불복 소송 '기각'
법원 "장기간 성추행 지속…반성 없다" 질타
해임 후 정부 SNS 등서 코로나 전문가 기고도
  • 등록 2021-08-30 오전 10:22:01

    수정 2021-08-30 오전 10:27:16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자와 부하직원 성추행 사유로 해임된 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해임 이후 한 사립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던 그는 황당하게도 정부 정책 홍보 홈페이지에 ‘전문가 기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가 제외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한 A씨는 2019년 5월 성추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기자나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고 적시했다. 징계 사유만 10개였다. A씨는 해임 처분 이후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2019년 8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는 소청심사위의 기각 결정 이후 같은 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징계 사유 중 일부 추행 혐의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각 징계 사유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추행으로 인정됐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검토 결과, 징계 사유 중 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그 중 5건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경찰 수사 결과대로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그동안 A씨의 추행 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성추행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성희롱이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직책에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부하직원 등을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범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해임 이후에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하거나 정부·서울시 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 관련 기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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