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

유류세 인하 조치 이달말 종료
인하폭 되돌리면 휘발유·경유 ℓ당 205원·212원↑
소주·맥주 등 대표적 서민 품목 잇달아 물가 상승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세…유류세 종료 의견도
"세수·물가 등 고려해 조만간 종료 여부 결정"
  • 등록 2023-12-10 오후 7:00:00

    수정 2023-12-10 오후 7:09:2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는 물가,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세 차례 추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대로 물가 안정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행 유류세 인하폭을 전부 되돌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이를 가격에 반영하면 휘발유는 1년 전보다 14.5% 오르고, 경유 가격은 2.1% 내린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와 경유 가중치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소주·맥주 등 대표적 서민 물가 품목이 잇달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1년 전보다 5.1% 올랐다. 이는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맥주 물가는 지난해 주류 업체들이 출고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10월 7.1%로 정점을 찍은 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으로 올해 4월 0.7%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 5%대로 다시 대폭 높아졌다. 소주 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달 4.7%로 올해 2월(8.6%)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6월 29일(74.24달러)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되돌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는 대신, 인하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물가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조만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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