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썰' 푸는 '조폭 유튜버'…이렇게 수억 챙겼다

"청소년 모방 범죄 우려..학부모 걱정에 조사 시작"
윤희근 "조폭 유튜버 적극 수사"
  • 등록 2022-10-12 오전 9:58:40

    수정 2022-10-12 오전 9:58: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온라인에서 폭력성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들이 성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장례식장에서 도열힌 모습.(사진=경찰청)
조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0명이던 조폭 유튜버는 올해 9명으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폭 유튜버’는 자신이 전·현직 조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반인이라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 관련 경험들을 마치 ‘썰’ 처럼 풀어놓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방송의 주된 시청자 중 하나인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단순한 이야깃거리로 소비하며 가볍게 여기거나 모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조폭 유튜버라고 검색하면 콘텐츠가 수두룩한 데다가 또 이게 조회 수도 수십만이다”며 “문제는 이들이 이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들은 감옥 갔다 와서 개과천선했다. 자기처럼 이렇게 나쁜 조폭이 되지 말라’ 는 명분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방송을 시작하는 거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폭들이 유튜브 등에 뛰어드는 배경은 금전적 이유 때문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범죄 사냥꾼이라고 동남경찰서 이대우 수사과장이 조폭 유튜버들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기획 수사했던 분이다”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 조폭들끼리 ‘우리 패싸움하자’는 등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걸 생중계하고 서로 고소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그런 내용까지 다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처벌받기 직전에 합의를 해버리는 거다. 합의하면 처벌을 못한다. 공권력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사하는 형사들을 고소고발도 한다더라”고 전했다.

유튜브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 동안 조폭 유튜버 △ 명천가족TV △ 창기TV △ 박훈TV 등은 슈퍼챗(유튜브 후원금)을 각각 5억 3000만 원, 3억 5000만 원, 1억 8000만 받았다.

조 의원은 “아프리카 TV로 치면 별풍선을 BJ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면 소재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하는 자극적일수록 슈퍼챗도 많아진다”며 “또 그렇게 구독자 수나 조회 수가 많아지면 광고도 더 많이 붙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직 조폭들은 감방 생활을 하고 나와서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걸로 수입원을 바꾼 거다. 유흥업소 관리 등 이런 수입이 점차 감소하니까 범죄 수법이 지능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게 유행화 되면서 청소년들이 모방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조폭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폭 출신’ 유튜버 A씨(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실제 이들 영상에는 ‘제가 일진인데 제가 조폭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댓글에 ‘너 영입 제안받았나, 제안받았으면 너 낙하산이다’, ‘조폭을 잘하려면 싸움을 잘하거나 배신을 잘하거나 돈이 많아야 하는데 이것 중의 하나 있냐’ 등 조폭 유튜버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제가 서초갑 지역구인데 주민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다. ‘아이들이 조폭 유튜브를 보고 이래서 너무 걱정스럽다’고 해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폭 유튜버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폭 유튜버가 청소년에게 미칠 악영향 등이 지적된 데 따른 대답이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우려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검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단지 사후로 여기에서 실제로 범죄를 했을 때 사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쉽지는 않겠지만, 방통위와 구글 등이 협조를 얻어서 청소년들의 연령을 제한한다든가 아주 심한 폭력성, 선정성이 있는 것은 방송을 못 하게 한다거나 또 삼진아웃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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