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현수막 철거 위법논란…민주당 “사과 요구”

인천시,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철거 착수
옥외광고물법과 배치돼 법 위반 논란 일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법행위 중단하라"
  • 등록 2023-07-14 오전 11:45:41

    수정 2023-07-14 오전 11:45:41

인천 연수구 공무원들이 12일 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 = 연수구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지정 게시대 밖에 걸린 정당 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 사업에 나서자 옥외광고물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정 게시대 밖에 게첨된 정당 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된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지정 게시대 게첨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동시 게첨 가능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규정사항을 어기고 게첨한 정당 현수막은 철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정당 현수막 규정과 인천시의 정비 사업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배치돼 위법 논란이 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이 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허가·신고 없이 게첨이 가능하고 설치 장소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위법행위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성명을 통해 “유 시장은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법 조례를 통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은 지난 5월 옥외광고물법에 위임 근거도 없는 무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시는 행안부의 대법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무시한 채 정당 현수막 철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지난해 12월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 수량,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해 합의했다”며 “또 올 4월 여·야 공동으로 행안부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건강한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시당은 “그러나 인천시는 견강부회 식으로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배제한 것도 모자라 헌법 제117조를 무시하며 위헌 행위를 했다”며 “상위법과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시의회 다수당의 횡포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유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해당 조례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례상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대안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또 현수막 내용의 혐오·비방을 판단할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표명했다.

시당은 “유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가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과정과 숙의는 없고 지도자의 결단만 남는 정책 결정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며 “시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지키기 위해 유 시장이 자행한 위법 조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제시한 사항이 대법원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되기 전까지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법 개정 전까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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