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버그 '갑질' 논란 장기화 조짐에…골든블루 "재고 전량 폐기 결단"

올해 3월 칼스버그 그룹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골든블루,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력 반발
연말까지 사태 장기화되자 칼스버그 재고 폐기키로
"보관 비용 등 추가 피해 막으려…글로벌 기업 갑질 근절돼야"
  • 등록 2023-11-27 오전 10:38:35

    수정 2023-11-27 오전 10:38:3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갑질’ 의혹을 제기해왔던 골든블루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칼스버그 제품 재고를 전량 폐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관 비용 등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칼스버그 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 뜻도 함께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골든블루가 전량 폐기한 칼스버그 그룹 칼스버그 제품.(사진=골든블루)


골든블루는 지난 2018년 5월 칼스버그 그룹과 수입·유통 계약을 맺으며 거래를 시작한 이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B&S(비어 앤드 스피릿츠)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칼스버그 브랜드를 국내 10위권 맥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다만 올해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칼스버그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같은 달 31일부터 해당 제품 유통을 중단했다.

당시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의 이같은 거래 중단은 일방적 결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칼스버그 그룹은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하며 해지 조짐을 보이다가 같은해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왔던 터였다. 이에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올해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특히 연말까지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자 이번에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칼스버그 제품들을 모두 폐기키로 결정한 것. 보관 비용 등 지출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 비용을 포함한 손실은 4억90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칼스버그 제품의 유통 중단 후 분쟁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에 회사 보관 비용의 지속적 지출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칼스버그 제품 재고를 전량 폐기했다”며 “이번 칼스버그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갑질 사례가 근절되고 또한 유사 사례로 피해를 보는 다른 기업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피해를 본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그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모색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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