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검정 통과 교과서 수정명령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검정절차 강화, 사실오류·편향성 걸러낼 것”
“수정심의회 명단 교과서 채택 절차 끝나면 공개”
8종 한국사 교과서 수정완료···연말까지 선정·주문
  • 등록 2013-12-10 오전 11:01:49

    수정 2013-12-10 오전 11:18:1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점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교과서 검정절차를 강화해, 검정 통과 교과서를 사실오류나 편향된 내용 때문에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공개를 요구하는 전문가자문위·수정심의회의 명단은 교과서 채택과정이 끝난 뒤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완료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정된 교과서 전시본을 10일부터 웹을 통해 전시하고, 오는 18일쯤 서책형 전시본도 공개할 예정이다. 각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보고 이달 말까지 교과서를 선정·주문하게 되며, 채택된 교과서는 내년 2월 보급된다.

서남수 장관은 “검정이 끝난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검정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편향된 내용이나 사실 오류가 완전히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등에 영향을 미친 전문가자문위와 수정심의회 명단은 올해 말 교과서 채택과정이 끝난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교과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꺼려 수정심의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법원 판결대로 교과서 검정위의 구성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교과서 채택과정이 끝난 직후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지난 4일 교과서 수정명령에 영향을 끼친 수정심의회 명단을 밝힐 것으로 요구하며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또 수정명령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던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란 소제목에 대해선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목으로 뽑은 부분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교과서의 용어로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에 수정된 부분을 보면 용어가 어떤 것이 적절하느냐는 관점에서 보완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편향성 논란을 빚은 교학사에 대해선 반민특위와 제주 4.3사건 내용에 대해 수정이 완료됐다. 반민특위에 대해서는 당초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란 부분이 ‘(경찰이)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경찰을 무장해제 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로 수정됐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고,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서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 받았다’는 부분에 ‘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대목이 보완돼 민간인 피해가 강조됐다.

▶ 관련기사 ◀
☞ 7종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교육부에 수정·보완대조표 제출
☞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4일 수정명령 취소 소송”
☞ 교과서 집필진 “수정명령 거부···가처분 신청 낼 것”
☞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 일단락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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