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자녀 친구를 성노예로…50대 통학차량 기사, 결국 구속

통학 차량기사 A씨, 경찰조사서 ''혐의 부인''
  • 등록 2022-04-28 오전 9:32:34

    수정 2022-04-28 오전 9:32:3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수년간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심지어 피의자는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A씨는 고소인인 B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범행이 발생했던 2017년 3월경 A씨는 당시 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어 B씨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뒤 성폭행을 한 A씨는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4년 넘게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A씨의 악행은 지속됐지만, 2021년 6월경 A씨의 연락이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A씨가 B씨에게 다시 사진을 전송하면서 B씨는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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