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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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범행이 발생했던 2017년 3월경 A씨는 당시 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어 B씨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뒤 성폭행을 한 A씨는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4년 넘게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