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저작권 위반 음악 못들어요"

`음원저작권 필터링 시스템` 23일 가동
저작권 위반할 경우 다운로드·재생 금지
  • 등록 2008-12-23 오전 11:49:06

    수정 2008-12-23 오전 11:49:06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음원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최근 실무진들이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던 인터넷포털 네이버가 불법 음원을 걸러내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035420)은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전문업체와 제휴를 맺고 23일부터 불법 유통 음악을 필터링한다고 이날 밝혔다.

NHN은 필터링을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음악 다운로드와 재생을 자동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게시물 내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임베디드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음악을 재생을 제한해 저작권 침해 및 그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이용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네이버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 전체를 게시 중단하던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 침해 음원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음원 차단이 가능해졌다.

최인혁 NHN 포털서비스관리센터장은 "네이버를 통해 공유되는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네이버의 의무"라며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까지 방지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은 음원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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