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 지주사법 위반..과징금 2.7억

  • 등록 2013-04-09 오후 12:00:00

    수정 2013-04-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셀트리온(068270)홀딩스가 부채비율 과다에 따른 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2011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217.7%를 기록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결산에서는 부채비율이 91%로 낮아져 법 위반 사유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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