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망한 민간잠수사, 의사자 지정 절차 어떻게 되나

  • 등록 2014-05-07 오전 11:14:21

    수정 2014-05-07 오전 11:14: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지난 6일 오전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 숨진 민간잠수사 이광욱(53)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7일 10시 브리핑을 통해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로 의사자 결정청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사자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이씨의 유족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배정돼 수색작업에 투입됐으나 수심 24m 지점에서 통신하는 과정 중 호흡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연락이 끊겼다.

이씨는 잠수요원들이 수중에 도착하기 전 머리에 쓴 공기공급 장비와 허리에 찬 납 벨트를 풀고 상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수 도중 몸이나 장비에 이상이 생겨 스스로 먼저 조치를 취한 것으로 구조팀을 보고 있다.

그는 물 밖으로 나온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해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 대변인은 잠수사 사망 원인에 대해 추정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수사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잠수요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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