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북한으로부터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로 중국 길림성에서 체포됐다. 40대 남성 B씨는 A씨에게 필로폰 12.3kg을 사들여 국내 조직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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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4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사형됐다.
중국은 그간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해왔다. 올해 들어서 이미 파키스탄과 일본 국적의 마약 사범 각 1명씩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형 집행은 도가 지나쳤다는 여론이 국내에서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중국 정부입장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은 법의 논리에 따른 당연한 집행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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