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지난 6월 울산경찰이 작성한 50쪽 분량의 내부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 동생 비리 사건의 경우 동생의 도피 등으로 수사가 미뤄져 압수수색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시장의 경우 현직 시장인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울산경찰이 수사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보고서는 김 전 시장 동생이 지난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이다. 김 전 시장 동생은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만약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참고인으로 전환해 소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울산지검은 동생의 변명을 여과 없이 인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또 동생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재차 확인하고도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비리 정점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도 적었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올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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