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도어락 비번 알려준 쇼핑몰 사장

  • 등록 2024-01-22 오전 9:33:59

    수정 2024-01-22 오전 9:33:5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성년자 포함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나 성 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만행이 드러났다.

(사진=JTBC 캡처)
22일 JTBC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출신 박 모 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 의류 쇼핑몰 대표였던 박 씨는 앞서 각종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박 씨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는 “박 씨가 만난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A씨는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또 “그 해 크리스마스에는 박 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밝혔다.

A씨는 박 씨가 보낸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박 씨가 낯선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 A씨는 “한 겨울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날 성폭행한 거다’라고 했다”고 고백했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박 씨는 2021년 9월 체포됐다. 피해자는 약 10명이었으며 A씨 이외에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박 씨의 혐의는 재판에서도 인정돼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법원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이와 관련 앞서 박 씨가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편지를 피해자 피해 여성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박 씨는 약 3년 뒤 출소할 예정이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랑 집 구조 등을 박 씨가 다 알고 있어서 이사를 갔다. 정신병원에도 다녀왔다. 박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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