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의원 빠져라"vs"한동훈도 피소됐어"…대립한 與野

조수진, 인청법 17조 근거로 피소된 의원 배제 요청
"자칫 자기 변호를 위한 청문회로 변질 우려"
민형배 "한 후보자도 5가지 고발 당해" 맞불
부실한 자료 제출도 지적
  • 등록 2022-05-09 오전 10:50:31

    수정 2022-05-09 오전 10:50:31

[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현재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피소됐다”며 응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법 제17조를 찾아봤다”며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직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언유착’ 사건을 거론하며 이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17조에 따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게 해당하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를 청문한다는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자칫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인사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 의원이 피의잔데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 있냐 말했다”며 “그렇게 따지면 한 후보자도 피의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후보자 지정 이후 5가지 고발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언급하며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고, 대신 고소를 남발하고 언론과 시민의 문제제기를 차단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런 태도로 여기 서 있을 수 있는가 매우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부실한 자료 제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표조차도 제출하지 않는다며 “본인과 가족의 의혹이 나오면 즉시 흔적을 지우고 증거인멸을 한다.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고발로 억압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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