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불편 내용 트윗 계정 노출범위 제한"

트위터, 이용자 보호 정책 추가 업데이트
운영원칙 위반 계정 트윗 노출 범위 제한
신고 처리 과정 실시간 알림
  • 등록 2017-03-02 오전 9:07:40

    수정 2017-03-02 오전 9:07: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불편한 내용을 트윗하는 계정은 팔로우만 끊으면 내 타임라인에서 사라진다.

트위터(Twitter)는 위협요소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 계정의 트윗 노출 범위 제한, 알림 설정 다양화,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 알림 등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정 계정이 트위터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계정에서 발행하는 트윗의 노출 범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특정 계정이 팔로워가 아닌 계정에 반복적으로 트윗을 보낼 경우, 해당 계정에서 발행하는 트윗은 그 계정의 팔로워들에게만 보여진다.

알림 기능도 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해져 프로필 사진이 없는 계정이나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 인증이 되지 않은 계정 등 특정 유형의 계정에서 작성한 트윗에 대한 알림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설정할 있게 된다. 또한 타임라인에서 계정과 표현에 대한 뮤트가 가능하고 뮤트의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부적절한 콘텐츠의 신고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해 진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관련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트위터 앱 내의 알림창을 통해 신고자에게 처리 내용이 전달된다.

앞서 지난 8일 트위터는 유해 계정 신규 생성 방지, 안전한 검색 결과 노출, 스팸성 트윗 후순위 처리 등의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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