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 판사, 돌연 사망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이송됐지만 숨져
재판부 변동으로 재판 연기 불가피
  • 등록 2024-01-12 오전 10:30:47

    수정 2024-01-12 오전 10:42:2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18년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11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친 뒤 오는 11일부터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러나 양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첫 변론이 연기된 바 있다. 서울고법 측은 전날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의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은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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