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 논란 보상금 왜 40만원인가

  • 등록 2014-08-12 오전 10:01:04

    수정 2014-08-12 오후 3:14:34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11일 연비논란을 빚은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에 대해 1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비 논란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산차로서는 첫 사례로 40만원의 보상금 책정 근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는 해당 모델의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현대차는 △변경 연비(13.8km/ℓ) △2000cc미만 다목적 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km △국내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인 5년 △경유가격 △15% 이상의 위로금을 더해 최대 40만원을 일시불 현금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현금으로 보상금을 한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미국 고객들에게 연비 오류에 대해 보상할 당시 보유기간 만큼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의 유류비 차액과 15%의 위로금 지급방식을 발표했었다. 고객이 매년 딜러점을 찾아가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유류비 차액을 현금카드로 받는 방식으로, 고객들이 매해 같은 절차를 거쳐 소액을 받는 점에 불편을 느껴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미국에서 재판중인 소비자 연비집단소송의 화해안은 현금으로 평균 353달러(약 37만원)를 지급하는 일시불 보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보상 사례를 감안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 일시불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비 보상 대상은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상 이전 연비(14.4km/ℓ)로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과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상 연비 변경일까지 해당 차량을 계약한(이후 출고할 경우) 고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 엄마야?
  • 토마토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