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해당 모델의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현대차는 △변경 연비(13.8km/ℓ) △2000cc미만 다목적 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km △국내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인 5년 △경유가격 △15% 이상의 위로금을 더해 최대 40만원을 일시불 현금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현금으로 보상금을 한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미국에서 재판중인 소비자 연비집단소송의 화해안은 현금으로 평균 353달러(약 37만원)를 지급하는 일시불 보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연비 보상 대상은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상 이전 연비(14.4km/ℓ)로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과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상 연비 변경일까지 해당 차량을 계약한(이후 출고할 경우) 고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