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금호그룹 25개사 박삼구 회장이 지배..금호석화 분리 불허"

채권단 경영참여 이유로 계열분리 인정 못해
박삼구·찬구 회장 '적과의 동침' 이어질 전망
  • 등록 2015-04-05 오후 3:35:20

    수정 2015-04-05 오후 3:35:2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금호아시아나 그룹사로부터 계열을 분리하려던 금호석유화학의 시도가 무산됐다. 2009년 ‘형제의 난’ 이후 갈라섰던 두 회사가 당분간 한 지붕 아래서 ‘적과의 동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등 25개 회사를 묶어 박삼구 금호산업 명예회장(사진)을 대표로 하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그룹내 25개사는 공정거래법에서 명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기업으로 지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 금호그룹 기업 구조조정으로 채권 금융기관에서 회사를 공동 관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때 대규모 감자와 주주 변동이 발생했으므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및 자회사인 금호타이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명예회장이 사실상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및 아시아나항공 각 자회사 등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이 주장하는 계열제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도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채권 금융기관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주요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한다”며 “박 명예회장이 금호계열 회사 25곳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전제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채권금융기관은 금호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자금을 관리하는 대신 박 회장이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승인한다”라며 “박 회장은 금호산업 명예회장이면서 사실상 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박 명예회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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