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 등록 2023-09-14 오전 10:32:47

    수정 2023-09-14 오전 10:32:4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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