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11개 증권사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법 178조1항 부정한 수단-스캘퍼의 속도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스캘퍼 때문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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