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업무보고]초중고에 '안전' 과목 신설 추진

초중고 안전교육 의무화,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키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국민안전처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완성"
  • 등록 2015-01-21 오전 10:00:00

    수정 2015-01-21 오전 10:20: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중·고 교과목에 안전 과목을 채택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연령별 위험 노출도와 재난 취약성이 높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안전 과목을 정규 수업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안전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범국민 안전교육 차원에서 ‘(가칭)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령별로 필요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계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도입된다. 영·유아기에는 △실종·유괴 방지 및 교통안전·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청소년기에는 △학교 안전사고 방지 및 수련회·물놀이 안전교육을, 청·장년기에는 △직종별 대응 및 화재 안전교육을, 노년기에는 △등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안전처는 소규모 체험시설 위주로 분산돼 있던 안전체험 시설(현재 132곳)을 연차별로 시·도당 1개씩 종합체험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안전처는 이 같은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박인용 장관은 “정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에 안전 과목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지만 위험상황에 대처하려면 생애별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과정에 추가할 내용은 연구용역을 의뢰해 검토한 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내달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제도개선 △점검강화 △인프라보강 △교육확대 취지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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