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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저녁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 화재는 15시간 40분 만인 9일 오후 2시 5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불이 난 삼환아르누보는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높이 113m)로, 총 127가구 및 상가가 입주해 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91명 대부분이 찰과상과 단순 연기 흡입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논란이 된 건 울산시가 건물 화재 피해자에게 세금으로 호텔 숙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재민 260명을 비즈니스호텔 등 5곳에 지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논란이 일자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화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이들에게 지원된 숙박비 등은 산불·수해 이재민과 같은 수준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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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천재지변은 체육관 텐트도 고마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주는 한 끼 식사도 감사해 하는데 사유재산에 보험도 들어간 고급아파트 불나면 호텔숙식 제공에 한끼8000원 식사제공을 울산시 세금으로 내준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다”는 글과 함께 호텔숙식지원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울산시 측은 행정안전부 2020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에게 1박당 6만 원의 숙박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응급구호 조항에 따르면 한 끼에 8000원 이내로 식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시는 올해 3월 울주군 웅촌면 산불, 지난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도 이재민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숙식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한 관계자는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지출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화재 원인 조사, 보험 체계 검토, 책임 소재 규명 등을 거쳐 해결하면 될 일이다”라며 “지금은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