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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 측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처럼 녹슨 고리의 경우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당 사고는 시공사 아파트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를 가격한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고 난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저런 상태의 고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건설사 입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필요한 선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차후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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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동문건설 신축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A씨의 차량에 철제 고리가 날아들어 전면 유리가 파손됐다.
그러면서 A씨는 전면 유리로 떨어진 철제 구조물의 출처가 불분명해 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고, 한 변호사는 “공중에서 떨어진 쇳조각이 바닥에 튕겨 차량으로 날아온 것 같다”면서 건설사 측의 책임을 주장한 상태다.
여기에 지목된 동문건설이 다시 반박하며 사건은 점입가경에 빠지는 모양새여서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