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정부·여당이 강력히 호소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는 논의 한번 못 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에 재정·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의료영리화 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에 밀려 보건복지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 건립을 허용토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학습권 침해 여부 △관광호텔 부족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고, 토종 사모펀드(PEF) 육성을 위해 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