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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자신이 몰던 아우디 차량을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계석과 조경석, 화단, 철제 울타리 등이 부서졌다. 또 사고 차량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돼 부서진 차량 부품과 파편 등이 길가에 나뒹굴어 시민들이 인도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라며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뒤 34시간이 지난 만큼 음주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름과 연락처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경찰 등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